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국인,재외동포, 외국인에 대하여 구례군명예군민패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이 조례는 구례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국인,재외동포, 외국인에 대하여 구례군명예군민패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구례군명예군민패(이하 "명예군민패"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구례군 군민이 아닌 자로서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쌓았거나 명예를 빛낸 자로 한다. <개정 2010. 12. 31.>
① 이 조례에 의거 명예군민패를 수여하고자 할 때는 기관단체장 또는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명예군민패 수여대상자를 결정할 때는 구례군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명예군민패는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명예군민패는 별표1, 별표2로 하고 명예군민패 수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② 명예군민패 수여 관계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패를 수여 받은 자(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에게 구례군의공공시설물을 이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할 수 있다.
군수는 명예군민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취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