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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669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6-02-23공포 2026-02-23공포번호 2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내에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 적응은 물론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3. “다문화가족 지원”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나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조례의 범위

이 조례의 범위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조성에 중점을 둔다.

제4조

군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공동체 일원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사항 조치
2. 기본적 정보제공 및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4.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와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
5.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등 필요한 행정지원 서비스 지원
6. 자녀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학습과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 마련
7. 모국방문 지원사업, 친정부모 초청 지원사업, 국제특급우편요금(모국) 지원사업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 공동체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금 및 지원방법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기준일,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 등 지원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구례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인구청년실장, 평생교육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다문화가족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1명
나. 다문화가족 지원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3명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와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사항
2.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업무 팀장이 된다.

제13조

실비변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