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례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037664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0-10-05공포 2020-10-05공포번호 23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순회수리 실시로 생산성 향상과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례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6.>

제2조

명칭 및 위치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봉사반은 다음 각호와 같이 둔다.
1. 본소(순회수리 봉사반 포함) : 구례군 구례읍 동산1길 37-11(구례군농업기술센터 내)
2. 분소 : 구례군 용방면 용강로 320(구례군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내) <개정 2020. 1. 6.>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6.>
1. “농업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군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여하는 농업기계와 작업기를 말한다.
3. “임대료”라 함은 임대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임대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임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순회수리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이라 함은 군이 마을단위로 순회하며 농업인들이 보유한 고장난 농업기계를 수리하거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수리 요청하는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임대사업 및 봉사반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 12. 26.>
1.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임대용 농업기계와 작업기의 확보,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임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고장난 농업기계의 순회수리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의 효과적인 관리ㆍ이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
6. 기타 공익상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 및 봉사반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 및 봉사반의 장비와 농업기계의 운영ㆍ관리는 구례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임대농업기계 망실ㆍ파손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이나 폐기처분 하였을 때에는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⑤ 임대사업과 봉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사업계획은 당해사업 전년도 12월에 수립하고, 사업운영 결과는 다음해 1월에 군수에게 보고한다.
⑥ 훈련장비 농업기계를 임대사업에 병행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1. 7. 25>

제6조

관리요원

임대사업과 봉사반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및 교육

① 농업기계를 임대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26.>
② 관리요원은 안전사고 예방과 기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신청농가에게 취급조작, 안전 사용요령을 교육한 후 임대할 농업기계를 출고한다.

제8조

임대기준 및 기간

① 임대 농가들의 상호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위하여 임대신청 순위에 따라 1농가에 기종별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 임대 허가는 농작업에 한하며, 동일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임대요구 및 영리를 위한 수단으로 임대할 수 없다.
③ 임대한 농업기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정한 기한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간 임대사용 허가를 제한한다.
④ 임대전에 임대할 농업기계의 이상유무를 신청농가 입회하에 확인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해야 한다.
⑤ 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시부터 입고시까지 일단위로 하고, 임대기간은 1회 3일 이내로 한다.
⑥ 군수는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이용조직에 제3조제2호에 따른 임대농업기계를 장기임대 할 수 있다. <신설 2019.7.22.>

제9조

임대료

① 삭제 <2019.7.22.>
②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의2에 따라 매년 초에 군수가 고시한다. <개정 2019.7.22.>
③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④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제2항에 의한 임대료를 임대사업 계좌에 입금 확인 후 출고하여야 한다.
⑤ 임대사용 후 반환일시에 농업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 징수한다.
⑥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료를 감면 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농업기계 임대에 따른 운반비용, 유류대 및 제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목개정 2019.7.22.]

제10조

임대료 감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2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5.>

제11조

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책임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하였을 경우
3. 임대자가 농업기계 출고일 2일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사용기간 내에 입고하고 허가한 사용일수 보다 적게 사용한 때에는 잔여일수에 대한 임대료

제12조

임대계약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6.>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6. 12. 26.>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타인에게 재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개정 2016. 12. 26.>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허가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농업기계의 반환

① 농업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 관리에 대한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6.>
③ 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개정 2016. 12. 26.>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임대사업과 봉사반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리책임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7.22.>
③ 위원은 군 농업관련 업무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농업기계에 대한 소양을 겸비한 농업인 단체와 독농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9.7.2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7.22.>
⑤ 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및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7.22.>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