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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662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3-01-09공포 2023-01-09공포번호 24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구례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9.>
1.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15.11.9., 2019.11.4.>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1.4.>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9., 2019.11.4.>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11.4.>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11.4.>
6.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1.4.>

제3조

군의 책무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어업ㆍ농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4.>

제4조

농어업인 등의 책무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는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야 하며,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농어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4.>

제5조

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야 하고 식품산업 및 농어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4.>

제6조

농어업관련 주체간 협력

군은 농어업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군은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진 농수산물을 경작하는 농어업인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및 어구 등의 지원사업
2. 사고ㆍ질병ㆍ장애농어업인, 고령농어업인의 영농 및 영어활동에 필요한 인력지원사업
3. 농어업인의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창업지원사업
4.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5.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에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사업
6. 농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제8조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군은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고품질 농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사업
2. 수출경쟁력이 있는 농수산물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사업
3. 농수산물의 유통, 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판촉지원 및 경영안정사업 <개정 2019.2.12.>
4. 농수산물의 가공, 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5. 미래의 농어업 인력육성 및 창업지원사업
6. 농어업인들의 국제적인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및 전문기관 위탁사업,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농업최고경영자과정 등 교육 지원 사업 <개정 2020.4.13.>
7. 농어업경영체 경영컨설팅 및 육성 등의 지원사업 <개정 2015.11.9.>
8. 농수산물의 유통, 물류 개선사업
9. 농어업의 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사업
10. 농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11.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등의 지원사업
12. 농어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사용 비용의 지원사업
13.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어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지원사업
14.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사업 <개정 2019.11.4.>
15.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개정 2019.11.4.>
16. 농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력지원사업 <신설 2015.11.9.>
17. 농어업관련 단체 선진지 견학, 교육, 대회참가, 행사 등 경비지원사업 <신설 2015.11.9.> <개정 2019.2.12.>
18.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1.9., 2019.11.4.>

제9조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양식어패류, 농어업시설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생산 활동중에 입은 부상ㆍ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생산을 위하여 농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3. 농어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4. 농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5.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 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11.9., 2019.11.4.>

제10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① 군은 농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1. 농생활환경정비,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개정 2019.11.4.> 2. 농촌 체험관광, 농촌 체험 휴양마을, 휴양자원 개발사업 <개정 2015.11.9., 2019.11.4.> 3.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9.11.4.> 4. 후계농어업경영인 지원사업 <개정 2015.11.9.> 5. 전업농어업인 지원사업 <개정 2015.11.9.> 6.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복지사업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개정 2015.11.9.> 7.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정 2019.11.4.> 9. 농촌 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문화 활성화사업 <개정 2019.11.4.> 10. 농촌경관의 보전 및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활용사업 <신설 2015.11.9.> 11. 지리산둘레길 및 숲길 조성ㆍ관리사업 <신설 2015.11.9.> 12. 백두대간보호활동 등에 관한 사업 <신설 2015.11.9.> 13.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11.9., 2019.11.4.> ② 군은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어업을 적극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9.> <제목개정 2019.11.4.>

제11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군수는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9., 2019.11.4.> <제목개정 2015.11.9., 2019.11.4.>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의 농어업발전전략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정 및 어정사업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농정 및 어정사업의 사업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4. 농정 및 어정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5. 농정 및 어정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농정 및 어정사업의 실행 점검 및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농정 및 어정사업의 보조금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8. 농정 및 어정사업의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9. 농정 및 어정사업의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개정 2015.11.9.>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4.>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산림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9.11.4., 2023. 1. 9.>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1.4.>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친환경농정과 농정기획팀장이 된다.<개정 2015.11.9., 2019.7.22.>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11.9.>
③ 위원장은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이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관련된 위원의 불참을 명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 상정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에 5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1. 농어업정책분과위원회
2. 경종분과위원회
3. 원예특작분과위원회
4. 축산분과위원회
5. 임업분과위원회

제16조

실비보상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1.9.>
② 위원장은 위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특별 안건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지원신청

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지원사업 결정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 후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

지원금 교부

① 군수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은「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1.9.>

제20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위반 되었을 경우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