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농 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ㆍ특산물을 재료로 사용 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군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체 또는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전문가와 군민으로 구성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위위원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장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ㆍ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ㆍ세무ㆍ회계ㆍ디자인ㆍ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에는 제조실과 원료보관, 제품보관, 빈용기 보관을 위한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③ 작업장에는 유해 동식물, 먼지를 막는 설비를 설치하고 제조실에는 원료세척 및 손세척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농가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군수가 점검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 각 생산과정에 대한 사업자의 시설 또는 공정관리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
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규모 가공사업 지원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설 및 품질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4.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소규모 식품 가공시설의 위생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5. 그 밖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식품가공사업 총괄 관리 실과장(농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 9.>
⑤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 학계, 전문기관, 식품가공사업 종사자, 군민 등 식품가공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 2., 2020. 10. 5., 2023. 1. 9.>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가공사업 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7.22.>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