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구례군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구례군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명칭은 구례군 노인전문요양원(이하 “ 요양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요양원의 위치는 구례군 토지면 반곡길 42-27에 둔다. <개정 2025. 9. 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군수가 요양원을 노인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맡겨 관리함을 말한다.
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요양원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요양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요양실, 물리치료실, 영양사실, 간호사실, 의무실
2. 목욕탕, 세탁실, 식당, 조리실
3. 상담실, 요양보호사실
4.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요양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입소자에 대한 요양 급식 실시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4.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요양원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써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2.「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
3.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4.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미만의 장기요양수급자 및 그 밖에 군수가 입소하여 보호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 대상자와 함께 입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인원이 정원의 100분의 95미만인 경우 당해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실비입소대상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이경우 당해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입소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기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 및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 하야야 한다.
①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입소자의 입소비용을 무료로 한다 .
②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입소자의 입소비용은 실비를 징수하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3조제2항에 따른 비용수납한도액 이내로 한다.
① 납입된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요양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입소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
3. 입소예정일 1일 전까지 입소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4. 입소일 이후에 잔여기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신고한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입소비용 전액을 반환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남은 사용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① 군수는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소서류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소한 경우
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요양원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유지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퇴소하는 노인 중 제8조에 따른 입소비용을 면제받을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수탁자의 공개모집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시설을 수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요양원 입소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요양원을 관리ㆍ운영하는 때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 대여, 증여, 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4.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가입과 안전점검의 의무가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군수는 그 위탁 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수탁자가 법인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군수는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시설 운영 규정에 의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요양원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구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0. 12. 31.>
군수는 요양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시설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단서에 의한 변경시설을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원의 관리운영 상황을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