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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7656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20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구례군이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함을 말한다. 3. “수탁”이란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함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군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구례군의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사업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 내 법인,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평생교육의 활용

군수는 노인복지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

생산품 우선 구매

① 군수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이나 단체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위탁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군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ㆍ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7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2.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의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

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보험가입

군수는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13조

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의 수탁자에게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0.3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