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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자치법규 2037647

전라남도 구례군규칙시행 2012-07-18공포 2012-07-18공포번호 10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개정 2012.7.18.>

제2조

정의

①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가 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대행업소"라 함은 제1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③ "시공업"이라 함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7.25.>

제3조

지정신청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5.>
1. 급수공사대행업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설기계(백호우 등), 화물차(1톤 이상) 등 사업자 명의 차량등록원부〈삭제 2000. 10. 30.〉〈개정 2012. 7. 18.〉
3. 경력증명서(자격증이 없는 경우)〈삭제 2000. 10. 30.〉〈개정 2012. 7. 18.〉
4. 영업용 사무실ㆍ창고 소재지 증명서〈개정 2012. 7. 18.〉
5. 상수도공사(관급공사)실적 증명서〈삭제 2000. 10. 30.〉〈개정 2012. 7. 18.〉
6. 종업원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7. 공사용 기계 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5호서식)
8. 시공기술자 합격증서 사본(제4조 기준)
9. 영업자본 명세
10.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법인일 경우 제4조기준)
11. 상근인력 사실확인증빙서류(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가입증명)〈개정 2000. 10. 30.〉.〉〈개정 2012. 7. 18.〉

제4조

지정기준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제1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별표 제2호의 상수도대행업소 평가표의 순위에 의거 선정한다.개정 2012. 7. 18.〉
② 제1항의 시공기술자는 조례 제12조의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개정 2012. 7. 18.〉
1. 삭제〈1997. 10. 1.〉
2. <개정 2011.7.25.> 삭제< 2012.7.18.>

제5조

정원

① 급수전 1,500전을 기준으로 대행업소 1개소를 지정 할 수 있으며, 다만 급수공사 건수,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해 군수가 별도로 정원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② 삭제〈2000. 10. 30.〉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2.7.18.>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연 2회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

지정기간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지정기간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업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전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과 영업실태를 참작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8조

증서의 교부

군수는 영업의 신규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보증금

① 대행업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보증금으로서 1,000,000원을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흠이 있거나 급수공사 청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보증금으로서 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고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배상금 충당에 부족 되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
④ 보증금은 대행점 지정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취소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공사시공 요령

대행업자는 구례군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군수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급수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본관에서의 연결은 군수의 감독 지시에 따른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금하며 군수의 승인없이 채권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 공사안내표시판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2.7.18.>
5.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 시공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군수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자재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재 일체를 「수도법」제14조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2.7.18.>
2. 제1호 이외의 자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품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

① 대행업자가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9조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

준공검사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준공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 10. 30.〉
② 군수는 제1항의 준공검사를 필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을 대행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사비 및 급수 개폐

① 공사비는 군수가 급수신청 매 건마다 공사비 명세(자제의 품목 단가 및 수량을 명시한다)를 급수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다만, 관공서 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0. 10. 30.〉
② 공사비는 제12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③ 삭제〈2000. 10. 30.〉

제14조

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 및 지휘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5조

강습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와 기술지도를 하기 위하여 상수도 기술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관한 자산 자재상황등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5. 삭제〈2000. 10. 30.〉

제18조

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개월이상 6개월 이내에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7.18.>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때
2. 제16조와 제17조에 규정한 신고 및 조사보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10조와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19조

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1. 조례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시공기술자 자격이 취소 되었을 때. <개정 2012.7.18.>
2. 제4조에 규정한 지정 기준요건을 결하였을 때
3.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
4. 제9조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였을 때
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6. 대행업소는 별표 제3호의 행정처분에 따른 벌점제를 운영하며, 벌점의 유효기간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한다. <신설 2012.7.18.>

제19조의2

지정취소후의 공사 계속

공사 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당하거나 영업정지 그 밖에 사유로 말미암아 대행업 정지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착수진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

삭 제〈1997. 10. 1.〉

제21조

삭 제〈1997. 10. 1.〉

제22조

삭 제〈1997. 10. 1.〉

제23조

삭 제〈1997. 10. 1.〉

제24조

삭 제〈1997.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