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구례군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22.>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구례군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4.4., 2023. 9. 13.>
1. “금고”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에 따라 지정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6.4.4., 2019. 4. 22.>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개정 2016.4.4.>
이 조례는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4.4.>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0., 2016.4.4., 2019.4.22.>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4.4.>
1. 군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개정 2016.4.4.>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2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16.4.4.>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6.10.><개정 2016.4.4.>
② 제6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군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 후 공개 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4.4.>
<제목개정 2016.4.4.>
① 군수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구례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아니 할 수 있다.<신설 2016.4.4.>
<제목개정 2016.4.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주관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6.4.4.>
1. 구례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개정 2016.4.4.>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 법인, 단체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개정 2025. 09. 16.>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이 자문ㆍ 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개정 2025. 09. 16.>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5.09.16.>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해야 한다.<개정 2025.09.16.>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4.4.>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고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임기종료 후에도 같다.<신설 2016.4.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2.>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민간전문가에게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금고 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ㆍ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4.4.>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위원회에서 평가ㆍ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하고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군수가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기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4.4.>
② 제6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4.4.>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4.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은 월별로,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은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4.4.>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4.4.>
<삭제 20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