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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7640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3-01-09공포 2023-01-09공포번호 24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농업 및 지역농업 연관산업의 성장ㆍ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6.>
1. “농어업”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지역농업 연관산업”이란 구례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사업 및 농촌체험, 문화, 관광, 교육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귀농인ㆍ귀촌인”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가. “귀농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6.>
나. “귀촌인”이란 농촌생활을 주 목적으로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서 귀농인과 구분한다. <개정 2016. 12. 26.>
다. “귀농ㆍ귀촌인”이란 귀농인과 귀촌인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함께 이를 때를 말한다.
4. “귀농ㆍ귀촌 체험둥지”란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주택 및 농지구입, 지역알기,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경험한 후 구례군으로 귀농ㆍ귀촌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16. 12. 26.>
5. “지원”이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구례군수가 제공하는 행정ㆍ재정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신설 2016. 12. 26.>
6. “타 지역”이란 읍ㆍ면 이외의 도시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 12. 26.>

제3조

주체의 역할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주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ㆍ귀촌인 관련 정책을 발굴ㆍ지원하고 귀농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16. 12. 26.>
2. 지역주민은 귀농ㆍ귀촌인의 장점을 존중하고 공동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 정착에 노력한다.
3. 귀농ㆍ귀촌인은 농촌정서를 이해하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며,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노력한다.

제4조

귀농ㆍ귀촌위원회 설치

① 귀농ㆍ귀촌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례군귀농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6.>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 9.>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1. 11. 18.> <개정 2016. 12. 26.> <개정 2017. 1. 2.>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나. 지역농업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명 이내 <개정 2016. 12. 26.>
다. 귀농ㆍ귀촌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라. 귀농ㆍ귀촌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2019.7.22.>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정책방향 수립
2. 귀농ㆍ귀촌인의 자격 및 지원사업 등 사업계획 심의
3. 귀농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ㆍ귀촌 홍보
4.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5.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심의
6. 귀농ㆍ귀촌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귀농ㆍ귀촌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하여야 한다.
1. 정기회 : 연 1회
2. 임시회 : 위원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이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관련된 위원의 불참을 명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귀농ㆍ귀촌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군수는 귀농ㆍ귀촌인 유치와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기구로서 귀농ㆍ귀촌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 지원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16. 12. 26.>

제10조

사업의 지원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 정착을 위한 사업 2. 귀농ㆍ귀촌인의 주택수리비 및 귀농인 영농시설 지원 <개정 2016. 12. 26.> 3.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4. 농림축산식품부 귀농ㆍ귀촌 종합대책에 따른 사업 5. 군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농업분야 보조사업 6.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7.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종전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16. 12. 26.>

제10조의2

주택수리비 및 영농시설지원

① 주택수리비 지원은 귀농귀촌인의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
③ 주택(빈집)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매매(임차)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 수리계획서 등 증빙자료를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농시설 지원은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영농시설 또는 농기계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 12. 26.>

제11조

귀농ㆍ귀촌인 지원 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은 「구례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6. 12. 26.>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한 경우 <개정 2016. 12. 26.>
3. 삭제 <2016. 12. 26.>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구례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할 때
7. 그 밖에 군수가 귀농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1.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는 지원금 전액을 회수한다.
2. 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 할 때 지원금을 전액 회수한다.
나.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상 경과 후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 할 때는 지원금의 일부를 회수한다. 이 경우 잔여일수 만큼 지원금의 일부를 회수한다.
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원금 회수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 12. 26.>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