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례군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이 규칙은 구례군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①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실ㆍ과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2. 5. 13.> <개정 2011.7.25., 2017.7.31., 2019.8.26.>
②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19.8.26.>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 직제순위에 따른 실ㆍ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7.7.31., 2019.8.26.>
3. 본청의 실ㆍ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ㆍ과 팀장급 직제순에 따라 대리한다. <신설 2004. 8. 2.> <개정 2019.8.26.>
③ 직속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8.26.>
④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팀장급 직제순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하되, 6급공무원이 없는 사업소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04. 8. 2.> <개정 2011.7.25., 2019.8.26.>
⑤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9.8.26.>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7. 8. 29., 2019.8.26.>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 본청은 실ㆍ과장이,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의 장이, 읍ㆍ면은 읍ㆍ면장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7. 8. 29., 2019.8.2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 8. 29.> <개정 2019.8.26.>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따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