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설치하는 구례군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설치하는 구례군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의결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중요 시책의 수립.
2. 삭제 <2020.6.22.>
3.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등을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③ 당연직 위원은 군 본청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할 경우 관련 회의 때 7인 이내를 위촉하며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은 우선순위와 안건번호를 부여하고 그 안건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결정을 위하여 별도의 확인ㆍ연구ㆍ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결을 보류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부의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2.>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