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민 또는 구례출신으로 국내외서 활동하고 있는 자와 구례군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 중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등에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구례군 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6. 30.>
이 조례는 구례군민 또는 구례출신으로 국내외서 활동하고 있는 자와 구례군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 중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등에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구례군 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6. 30.>
구례군 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 부문별 수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8.3.26., 2023. 6. 30.>
1. 지역사회개발 부문
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신계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나. 군민의 소득향상에 공헌한 자
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특허품 발명등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라. 기타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2. 복지ㆍ안정부문
가. 노인, 장애인등, 불우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나.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다. 경로효친 사상을 드높이고 실천하여 군민의 모범이 된 자
라. 군민에게 선행을 베풀어 군민의 귀감이 된 자
마.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바. 기타 주민복지 및 보건향상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3. 교육ㆍ문화ㆍ체육부문
가. 후세 교육을 위해 현저하게 공헌한 자
나. 향토사 연구 및 군민 정신문화창달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다. 전통문화예술에 특출하여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사실이 있거나 전통문화보전, 전승 및 발굴에 기여한 자
라. 군민 체력증진을 위해 공헌한 자
마. 각종 운동경기에 입상하여 국내외에 명성을 떨치고 이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자
바. 기타 사회 체육발전 및 체육단체 육성을 위해 헌신한 자
제2조에 의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군의회 의장, 기관단체장 및 읍ㆍ면장이 할 수 있으며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수상예정일 20일전까지 군수에게 추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1. 이력서 1부.
2. 공적조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3. 사진 (명함판) 1매.
4. 포상동의서 1부. <신설 2018.3.26.>
5. 기타 공적확인에 필요한 참고 증빙자료 <종전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18.3.26.>
군민의 상 수상인원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부문별로 1명을 선정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군민의 상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 의원 4명과 학식과 덕망이 있고,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본조 개정 2018.3.26.> <개정 2023. 6. 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군민의 상을 수여할 수 없다. <개정 2018.3.26., 2022. 10. 11.>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8.3.26.>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8.3.26.>
①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시상은 군수가 행한다.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개정 2007. 5. 14.〉
② 〈개정 2002. 5. 6.〉〈삭제 2007. 5. 14.〉
군민의 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수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정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군수는 수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군민의 상 수상대상자 선정 회의종료후 자동 해촉된다.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여 실비를 변상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