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례군보훈복지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례군보훈복지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8.>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 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4.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5.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신설 2018.11.12.>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구례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11.12., 2024. 11. 22., 2025. 7. 2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3.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호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중 해당 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구례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5.>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의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 행사 및 위로ㆍ격려
4.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5. “호국ㆍ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6. 군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시설을 건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홍보
3. 도로ㆍ공원ㆍ광장 등과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의 명칭 부여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운영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ㆍ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ㆍ종합사회복지관 등 시설의 사용료 등의 감면
2. 군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병ㆍ의원, 보건의료원 등)의 진료비 감면
3.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교육비 감면
4. 군이 발급하는 민원증명 발급 수수료의 감면
5. 군이 주관하는 개인택시 면허 시 우선순위 부여
6. 고령 및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증ㆍ무료진료증 발급 및 무료 건강검진ㆍ예방접종 등
7. 기능직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취업보호대상자 임용
8. 생존 애국지사의 정기적인 생활실태 점검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한다. 다만,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11. 22.>
1. 본인에게 월 100,000원 지급 <개정 2025. 7. 25., 2026. 4. 6.>
2.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0,000원 지급(제1호 해당자에 한함) 및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의 유족에게 월 100,000원 지급<개정 2025. 7. 25., 2026. 4. 6.>
3. 삭제 <2024. 11. 22.>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7. 25.>
[본조신설 2018.11.12.]
① 제8조제1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4., 2024. 11. 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수당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10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제8조제2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2.]
① 수당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1. 사망한 경우
2.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3.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개정 2025. 7. 25.>
② 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에게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2.]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본조신설 2018.11.12.]
군수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