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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7624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19-07-22공포 2019-07-22공포번호 2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례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안전정책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ㆍ과장 2. 구례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1명 3. 구례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4.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5. 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장 6.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장 7.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안전관리처장 8.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통안전담당 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9. 운수업체 및 교통 관련 단체 대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 개정 2017.7.31.>

제4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교통과 교통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 1. 2., 2019. 7. 2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구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