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구례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5.9.14.>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구례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5.9.14.>
① 구례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선임한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5.9.14.>
1.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5.9.14.>
2. 2명의 위원은 구례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과 구례군 소속 감사부서의 장으로 위촉 또는 선임한다. <개정 2015.9.14.> <개정 2025. 12.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5.9.14.>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5.9.14.>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5.9.14.>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구례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14.>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5.9.14.>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2010. 12. 31.> <개정 2015.9.14.>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5.9.14.>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개정 2015.9.14.>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5.9.14.>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5.9.14.>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 11. 1.〉
2. 군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 11. 1.〉
3.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9.14.>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9.14.>
② 의원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선임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14.>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9.1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9.14.>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15.9.14.>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5.9.14.>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5.9.14.>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10. 12. 31.> <개정 2015.9.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9.14.>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5.9.14.>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5.9.14.>
<개정 2015.9.14.>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9.14.>
② 간사는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5.9.14.>
위원회는 매년 군 의회 2차 정례회 개회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 11. 1.〉<개정 2025. 12. 30.>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9.14.>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