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이 규칙은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①군의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2006. 5. 1.〉
②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6.10.31.>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 5. 1.〉〈개정 2009. 12. 28.〉
2.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이하 "관서"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관서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 5. 1.〉〈개정 2009. 12. 28.〉<개정 2011.7.25.>
3. 본청 및 관서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 5. 1.〉〈개정 2009. 12. 28.〉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1. 7. 23.〉〈개정 2006. 5. 1.〉〈개정 2009. 12. 28.〉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개정 2006. 5. 1.〉〈개정 2009. 12. 28.〉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개정 2006. 5. 1.〉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무과장〈개정 2006. 5. 1.〉〈개정 2009. 12. 28.〉<개정 2016.10.3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1. 7. 23.〉〈개정 2006. 5. 1.〉<개정 2016.10.31.>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관리자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5. 1.〉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8.〉
⑤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06. 5. 1.〉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0.31.>
공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삭제〈2001. 7. 23.〉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개정 2016.10.31.>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개정 2006. 5. 1.〉
3. 사유
4. 도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0.31.>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등 관련서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 7. 23.〉〈개정 2006. 5. 1.〉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01. 7. 23.〉〈개정 2006. 5. 1.〉<개정 2011.7.25.> <개정 2016.10.31.>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개정 2011.7.25.> <개정 2016.10.31.>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2001. 7. 23.〉
6. 삭제〈2001. 7. 23.〉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06. 5. 1.〉<개정 2016.10.31.>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삭제〈2001. 7. 23.〉
5. 삭제〈2001. 7. 23.〉
6. 삭제〈2001. 7. 23.〉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0.31.>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8.〉
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 5. 1.〉〈개정 2009. 12. 28.〉
삭제〈2001. 7. 23.〉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을 요할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개정 1990. 12. 10.〉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개정 2006. 5. 1.〉
5. 삭제〈2001. 7. 23.〉
6. 교환승낙서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0.31.>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①공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 삭제. 2006. 5. 1.〉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재산관리관이 변동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0. 12. 10.〉<개정 2016.10.31.>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①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6.10.31.>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7. 23.〉〈개정 2006. 5. 1.〉<개정 2016.10.31.>
1. 공유재산관리대장〈신설 2006. 5. 1.〉
2. 등기부등본〈신설 2006. 5. 1.〉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신설 2006. 5. 1.〉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신설 2006. 5. 1.〉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신설 2006. 5. 1.〉
6. 그 밖의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06. 5. 1.〉<개정 2016.10.31.>
①실ㆍ과 및 사업소의 장은 공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 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0.31.>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①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0.31.>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0.31.>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2009. 12. 28.〉
4. 일반재산 대장〈개정 2009. 12. 28.〉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01. 7. 23.〉〈개정 2006. 5. 1.〉<개정 2016.10.31.>
③〈삭제 2006. 5. 1.〉
1. 〈삭제 2009. 12. 28.〉
2. 〈삭제 2009. 12. 28.〉
3. 〈삭제 2009. 12. 28.〉
4. 〈삭제 2009. 12. 28.〉
①공유재산에 증ㆍ감,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개정 2016.10.31.>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공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6. 5. 1.〉<개정 2016.10.31.>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6. 5. 1.〉<개정 2011.7.25.> <개정 2016.10.31.>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개정 2016.10.3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09. 12. 28.〉<개정 2016.10.31.>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09. 12. 28.〉<개정 2016.10.31.>
①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의⑴호서식을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의⑵서식을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의⑶서식을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의⑷서식을 따른다.〈신설 2006. 5. 1.〉<개정 2016.10.31.>
②신탁계약서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6. 5. 1.〉<개정 2016.10.3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5. 1.〉<개정 2016.10.31.>
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 〈1999. 1. 19.〉
4.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 면
8. 삭제 〈1999. 1. 19.〉
②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 1. 19.〉<개정 2016.10.31.>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06. 5. 1.〉<개정 2016.10.31.>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서식을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을 따른다.〈본조 신설 2001. 7. 23.〉〈개정 2006. 5. 1.〉<개정 2016.10.31.>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01. 7. 23.〉<개정 2016.10.31.>
①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정규직 공무원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6.10.31.>
③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27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 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개정 2016.10.31.>
삭제 <20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