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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609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13-11-04공포 2013-11-04공포번호 2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진료의 위탁을 받은 수의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제2조

위촉

군수는 개업중인 수의사 중에서 동물진료의 위탁을 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제3조

공수의의 정수 및 업무구역

공수의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전염병발생, 긴급방역활동 등으로 인하여 공수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수의를 추가 위촉하고 업무구역을 별표와 같이 조정 배치한다.

제4조

위촉기간

①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공수의가 제6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업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은 공수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 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
5.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
6. 기타 동물 진료 및 전염병 예방에 관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6조

준수사항

위촉을 받은 공수의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 구역 내를 월2회 이상 순회하여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를 하여야 한다.
3. 동물을 진료할 때에는 질병의 성상 및 발생경위등을 조사 연구하여야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군수, 또는 수의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보고

공수의는 제5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매월의 실시상황을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①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