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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608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2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례군에서 설치한 공설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장묘시설"이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공설자연장지, 공설공동묘지를 말한다.
2. "분묘"란 시신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9.27.>
3.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공설장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신고 등

① 공설장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시설사용 1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사시설 사용ㆍ기간연장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ㆍ기간연장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대상과 안치여건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ㆍ기간연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제5조

사용료 등

<개정 2021.9.27.>
① 공설장묘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공설공동묘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비용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같다. <개정 2021.9.27.>
③ 제4조에 따라 공설장묘시설의 사용 또는 공설공동묘지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따라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7.>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공설장묘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라도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묘지 시설에 한하여 중도에 포기한 자에 대한 사용료 환급률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1.9.27.>

제6조

사용료감면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상에 한하여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9.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사망일 전 30일 이상 구례군에 주소를 둔 자 <신설 2021.9.27.>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한 자로 사망일 전 30일 이상 구례군에 주소를 둔 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 범위는 별표 4와과 같다. <개정 2021.9.27.>
3. 무연고 행려사망자
4.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분묘
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기증자 <신설 2021.9.27.>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제7조

사용권 승계 등

① 공설장묘시설의 사용권은「민법」상의 상속자가 승계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개정 2021.9.27.>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1. 사용자의 성명, 연락처 및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개정 2021.9.27.>
2. 제1항에 따른 사용권이 승계된 경우 <개정 2021.9.27.>

제8조

삭제

삭제 <삭제 2021.9.27.>

제9조

사용취소 등

① 군수는 공설장묘시설 사용권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1. 사용권을 받은 장묘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개정 2021.9.27.>
2.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임의 변경하거나 묘지에 다른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권을 받은 경우 <개정 2021.9.27.>
4. 공설장묘시설의 사용권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9.27.>
5. 법규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장명령 등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용권의 취소,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결정한 때에는 3개월의 이행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여야 할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② 공설장묘시설의 사용자의 소재 불명으로 서면통지가 불가능 할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에도 불구하고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개장 또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7.>
④ 군수는 공설장묘시설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묘적부 등

① 군수는 공설장묘시설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묘적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자연장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② 제1항에 따른 묘적부와 자연장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7.>

제12조

안치대상

공설자연장지의 안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군인 경우 <개정 2021.9.27.>
2. 군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 유골
3. 군에서 사망한 외국인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사용기간

공설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40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즉시 모든 권한은 군으로 위임한다.

제14조

자연장의 방법 등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으로 빠른 회귀를 위하여 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골분과 부드러운 흙(마사토 등)을 혼합하여 매장하여야 한다.
2.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는 전분 등 천연소재로 제작되어 쉽게 분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야하고 어떠한 유품도 매장해서는 아니 된다.
3. 매장위치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구역(개인, 가족, 종중ㆍ문중)에 연속하여 차례로 설치한다.
4.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의 규격은 가로15cm 세로10c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자연장의 기준과 장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15조

사용대상

공설공동묘지는 사망자 또는 그 상주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초상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묘지의 설치 등

① 분묘 1기당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② 묘지의 설치는 사전예약 할 수 없으며, 사용자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1.9.27.>
③ 묘지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분묘 1기당 표석 1개만 설치하고, 그 규격은 시범으로 설치된 표석에 준한다.
④ 묘지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 접속하여 차례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

분묘의 설치기간

① 공설공동묘지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며,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사용자에게 그 설치기간 종료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③ 제1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기간연장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 기간연장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기간연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7.>

제18조

설치기간이 경과된 분묘의 처리

① 군수는 공설공동묘지 사용자가 설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설치기간 연장 신청 및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0일간의 사용료 납부기간을 정하여 이를 최고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

사무의 위임

군수는 공설장묘시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마산면장에게 위임한다.
1. 공설장묘시설의 사용신고ㆍ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27.>
2. 공설장묘시설의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설장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관리의무

마산면장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