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구례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구례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례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은 구례군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을 경유하여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정한 주된 읍ㆍ면을 경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책임자 지정현황 : 별지 제1호서식
2.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2호서식
3. 브랜드 사용품목 출하실적 : 조례 별지 제3호서식
4.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별지 제3호서식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친환경ㆍ우수농산물ㆍ전통식품ㆍ도지사 품질인증서 등)
6.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③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읍ㆍ면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의 사실여부, 관련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신청자격요건 등에 대한 자체 심사를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또는 등록을 마친 사업자로 하며, 작목반은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농ㆍ특산물의 경우에는 생산물량, 품질관리, 생산조직관리의 원활화를 위해 개별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인증기관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③ 신청대상자는 관내에 주소와 생산시설을 갖추고 대상품목을 실제로 생산하여야 하며, 가공상품은 관내에서 생산된 농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브랜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와 같다.
②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신청품목별 예비심사원은 사용승인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정한 품목에 대해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후 별표 2의 브랜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예비심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브랜드 사용적합 여부를 심의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브랜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예비심사원은 필요한 경우 브랜드 사용신청 품목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후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 결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부적합 결정을 통지 하여야 한다.
3. 부적합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받아 예비심사원으로 하여금 보완사항을 확인 후 브랜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이라 함은 먹는샘물을 말한다.
②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는 상품에 대하여는 상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품질관리, 사용료 부과, 징수 등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속 생산단체 회원의 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하여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브랜드 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
마. 포장재의 표시사항 준수여부
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사.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브랜드 품위유지 위반 여부
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관리책임자 확인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