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등에 따라 구례군과 소속기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등에 따라 구례군과 소속기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한 것을 따른다.
구례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이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4.>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별지 서식)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군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공공시설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야 하며, 우선 계약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장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22.>
1.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관리하지 못할 경우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19.7.22.>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