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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595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3-09-13공포 2023-09-13공포번호 25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13.>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4.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구례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구례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9. 13.>
⑤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견 및 제안제출 등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 의견제출 공고 등을 통해 지역계획의 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 이들이 의견 및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3.>
②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지역계획의 내용에 의견 및 제안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고된 의견제출 절차에 따라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 및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구례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공공디자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에 관한 사항
3. 제19조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①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는「구례군계획 조례」제65조 구례군계획위원회 구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0. 5.>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7.22.>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2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구례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2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전담부서의 설치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군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지방공기업의 장 및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④ 군의 각 부서 및 지방공기업의 장,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군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8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

추진협의체 설치·운영

군수는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련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는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등을 선정할 때에 읍ㆍ면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읍ㆍ면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