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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593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5-11-11공포 2025-11-11공포번호 2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제2조

위촉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구례군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과 군수가 계약조건으로 제시하는 사항을 이행키로 수락한자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0. 12. 31.><개정 2011. 11. 18.>

제3조

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1. 18.>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 심판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운용,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제3조의2

소송대리인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소송사건에서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신설 2011. 11. 18.>

제4조

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 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1. 12.〉〈개정 2021. 12. 28.〉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

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와 외부변호사를 선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별표 1ㆍ2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등을 참작하여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소송 내용이 단순하거나 소송물가액이 낮아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건
2.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건
②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비용은 제1항에 따른다.
③ 군 소속공무원이 정당하고 적법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ㆍ고발 된 경우 군수는 해당 소속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2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이내에서 변호활동비용(착수금, 승소사례금을 말한다)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11.>
1.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ㆍ고발된 당시 군 소속공무원일 것
2. 고소ㆍ고발된 경우 불기소 처분 중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각하로 확정될 것
3.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될 것
4. 민사소송의 경우 군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될 것
④ 제3항에 따른 변호활동비용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청구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계약서 사본
3. 해당 사건의 변호활동비용 변제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신설 2011.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