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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588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4-08-19공포 2024-08-19공포번호 2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제37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ㆍ여가 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미등록경로당: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 및 회원 수 기준에 미비하여 지원 받지 못하는 소규모 공동시설(이하 “어르신 쉼터”로 한다) [본조신설 2024. 6. 28.]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 6. 28.>]

제3조

지원대상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는 경로당 및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었으나 법 시행규칙 제26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시설(어르신 쉼터로 등록된 시설에 한정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2024. 6. 28.> [제2조에서 이동 <2024. 6. 28.>]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6. 28.>]

제4조

경로당 등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2024. 6. 28., 2024. 8. 19.>
1. 경로당 시설의 신ㆍ개축 및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비
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주식비(쌀 등)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공동생활시설 설치ㆍ운영비 <신설 2013. 12. 30.>
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6.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 관리비
7. 어르신 쉼터로 지정한 시설의 양곡, 냉ㆍ난방비 및 냉ㆍ난방기
8. 기타 군수가 경로당(어르신 쉼터 포함)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경로당(어르신 쉼터 포함)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12. 28.> [제3조에서 이동 <2024. 6. 2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6. 28.>]

제5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4조에서 이동 <2024. 6. 2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6. 28.>]

제6조

운영실태 조사

① 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4. 6. 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6. 28.>]

제6조의2

운영의 공개

노인회장은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회원들에게 경로당 운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제5조의2에서 이동 <2024. 6. 28.>]

제7조

경로당 지원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와 관련한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수립된 지원 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군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6. 2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6. 28.>]

제8조

프로그램 개발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6. 2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6. 28.>]

제9조

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토록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6. 2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6. 2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