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12. 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12. 7.>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구례군의회 의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한다. 다만, 구례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인 위원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 4. 21., 2010. 12. 31., 2019. 2. 18., 2023. 12. 7.>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선임한다. <개정 1995. 1. 21., 2019.2.18., 2023. 12. 7.>
②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1995. 1. 21.>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①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상근직원은 위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1995. 1. 21.>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 1인을 선임하되, 의장이 의원인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3. 12. 7.>
1. 세입 및 세출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9. 2. 18.>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12. 7.>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위촉 기간 중인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7.>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1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10. 12. 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