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구례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구례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센터의 명칭은 “구례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군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② 군민들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문화 운동의 전개
3.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4. 다문화ㆍ한부모ㆍ맞벌이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통합서비스 제공
5. 군민의식 고취 및 가족편견 해소를 위한 가족친화문화사업 제공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
7. 그 밖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센터에는 제4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며, 센터 내 조직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고,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그 밖의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① 제8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군 관계 공무원과 센터 업무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하고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선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구례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