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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감사 규칙자치법규 2037577

전라남도 구례군규칙시행 2020-02-24공포 2020-02-24공포번호 11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구례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에 관한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관”이라 하며, 군수가 임명한다)과 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구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 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구례군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의회사무과
2. 구례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기관ㆍ단체

제4조

감사의 종류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회계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영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군 사무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운용한다.

제5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와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독립성 확보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 과의 개인적인 관계 등으로 인해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관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감사관은 해당 감사담당자 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군수에게 감사 관련 사항을 보고

제7조

전문성 확보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교육원 등에서 감사교육을 이수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2.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기관
3. 감사의 범위
4. 감사 실시기간과 감사인원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감사의 주기

① 군수는 제8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며, 읍ㆍ면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 이내로 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와 감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읍ㆍ면 종합감사 : 군수가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결정하는 기간
2. 기타 감사 : 감사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간
3. 일상감사 :「구례군 일상감사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
②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계획으로 통보한 감사기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그 사유와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반의 편성

① 감사관은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담당자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1조

감사계획의 통보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범위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제12조

감사의 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 등은 제8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5.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6.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담당자 등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3. 감사대상기관의 위법한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 언론매체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및 장부 등의 확인
4. 감사대상기관으로 부터 제출받은 특정분야와 관련된 자료와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중 위법하거나 위법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무에 대한 서류 및 장부 등의 확인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결과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무를 감사대상으로 특정하여 미리 감사일정 등을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군수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14조

실지감사의 실시

① 군수는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에게 제11조에 따른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금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증거서류의 확보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작성자 및 확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을 기입 후 날인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확인서 등의 작성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 및 관계자로부터 확인서, 문답서를 받을 수 있고, 감사대상기관에 질문서를 발부하여 그에 대한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감사의 성질상 감사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필요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른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장표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감사 중인 사건의 처리

① 군수는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 중인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이 있기 전에 감사대상기관에서 감사결과와 다른 사전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4항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조치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감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군수는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훈계, 경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실지감사 실시 결과 경미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주의나 시정 등 현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현지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처분할 목록과 사안별 요구사항을 기재한 현지조치사항을 통보하고 추후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①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제도개선 및 모범사례
3.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어문규범에 맞도록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을 서술
2. 이해관계인이나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
3. 내용에 모호함이 없도록 분명하게 서술
4. 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앞뒤가 맞게 서술
5.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장황하지 않도록 서술

제22조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공개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③ 군수는 감사결과를 통보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와 개인 사생활 및 신상정보와 관련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사안, 고충ㆍ진정 민원의 처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감사결과의 조치 및 이행결과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60일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이행결과의 확인

① 군수는 제22조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게 처분한 감사결과의 이행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

재심의 신청과 처리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신청을 받은 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
2.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의 요청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가 완료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⑥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군수가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26조

직권 재심의

군수는 제22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제27조

외부기관의 수감동향 및 범죄사실 등 보고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및 중앙부처 감사기관, 전라남도 감사관, 검찰ㆍ경찰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그 동향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의 횡령ㆍ망실ㆍ훼손 등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③ 제2항의 보고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포상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 중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적극행정 등의 결과로 인하여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
2. 자체감사활동 등의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제29조

진정민원의 처리

① 감사부서 소관으로 접수된 진정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여부 확인이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정민원은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반려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2. 수사ㆍ재판ㆍ형집행 중이거나 감사 기관 등의 감사ㆍ조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심판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6.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진정민원에 대하여 반려조치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감사증빙서류 등의 보관

① 감사와 관련한 확인서, 문답서, 감사증거 등 증빙서류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별표 1 “기록물의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따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히 보존기간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안별로 감사관의 결재를 받은 후 보존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1조

감사 관련 서식 및 대장

감사의 실시와 관련한 서식 및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일 감사실시 상황보고(별지 제1호서식)
2.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문답서(별지 제3호서식)
4. 질문서(별지 제4호서식)
5. 답변서(별지 제5호서식)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지 제6호서식)
7.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