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그 사육을 제한하지 않는다.
1. 판매 목적이 아닌 애완용 또는 방범용 가축
2. 가축병원 또는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ㆍ계류하는 가축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안에서 부설한 계류장에서 계류하는 가축
4. 공공기관 또는 그 부속 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6.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 중 어느 하나의 가축을 5두 미만 사육
7. 닭, 오리, 메추리 중 어느 하나의 가축을 10두 미만 사육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보 및 누리집에 고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ㆍ신고된 배출시설을 별표 2에 따른 현대화 시설로 갖추거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동일 부지 내에서 개축ㆍ재축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ㆍ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축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축종의 제한거리(별표 1에 따른 축종별 제한거리를 말한다)가 기존 축종의 제한거리와 동일하거나 짧을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는 기존 축사의 축종을 개 또는 돼지로 변경하여 사육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