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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7567

충청북도 괴산군규칙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1421

제1조

목적

이규칙은「괴산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환경기초시설의 명칭 및 위치

위탁운영관리하고자 하는 환경기초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03. 11. 5 규칙 제1112호〉

제2조

수탁자선정 심사기준

조례 제6조에 의한 수탁자선정 심사는 최적의 조건으로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참여기술자ㆍ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ㆍ 신용도ㆍ기술 개발 및 투자실적ㆍ현재업무 중첩도ㆍ전차용역과의 관련ㆍ전문화 정도ㆍ작업계획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분리 실시한다.

제3조

수탁자선정 심사위원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선정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8. 14 규칙 제1095호〉
1. 관계공무원은 기획홍보과장,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개정 2003. 8. 30 규칙 제1110호, 2004. 1. 1 규칙 제1113호, 2005. 1. 7 규칙 제1123호, 2007. 1. 5 규칙 제1149호, 2009. 7. 3 규칙 제1192호, 2010. 10. 29 규칙 제1214호, 2013. 7.12 규칙 제1241호, 2023.2.17., 2024.3.15. 규칙 제1421호〉
2. 관계전문가는 수처리분야에 관계있는 자 2인을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 11. 5 규칙 제1112호〉

제4조

인원의 배치

수탁자는 조례 제9조에 의한 인원배치시 환경ㆍ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 운영과 관련되는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자격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수탁자는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하게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처리시설을 24시간 계속 가동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가동을 중지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운영관리상 꼭 필요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실적의 보고

수탁자는 조례 제11조에 의한 수탁자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탁자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1. 운전일보
2. 수질관리 일보 및 월보
3. 수질검사 결과 및 유지관리지표
4. 기타 위탁자가 요구하는 서류

제7조

위탁운영관리비 산정

①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6조제2항에 의한 위탁운영관리비 산정을 위하여 경영진단 또는 위탁수수료 산정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운영관리비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위탁운영관리비는 1년 단위로 산정하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④위탁 후 원가계산에서 누락된 비목이 발생할 경우 협약기간 내에는 추가로 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약기간연장ㆍ추가공사ㆍ시설용량 변경 등 당초 위탁비용 산정시와 운영여건 변동으로 위탁비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경영진단 또는 위탁수수료 산정용역을 실시하여 이를 비용에 반영한다.〔전문개정 2003.11. 5 규칙 제1112호〕

제8조

위탁운영관리비의 지급

조례 제16조제3항에 의한 위탁운영관리비의 지급은 년간 총 비용을 월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3. 11. 5 규칙 제1112호〉

제9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수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 중 긴급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사전대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운영중 사고가 발생한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고의 발생원인ㆍ피해내용ㆍ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위탁자 및 유관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직접 사고에 대처할 경우 2차재해를 방지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관련 서류 등의 비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일지 및 업무예정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업무예정표(연간, 월간, 주간)
2. 운전일지
3. 야간 순회일지
4. 기타 위탁자가 요구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