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지방자치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 공공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지방자치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 공공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도”란 괴산군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2. “환경기초시설”이란 괴산군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도를 유지하는 공작물ㆍ시설 총체를 말한다.
3.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도록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①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관리대행업자”)에게 운영ㆍ관리를 대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 할 경우 관리대행 내용, 조건,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등 관리대행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①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각 호와 같다.
1.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ㆍ신고한자.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득한자.
②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때는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경우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5조의3에 따른 환경부 고시를 따른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을 관리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를 따른다.
③ 위원회는 관계법령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며, 회의 종료시 자동해촉한다.
④ 위원회에 구성가능한 관계공무원은 군수가 임명한다.
⑤ 위원회는 관리대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에게는「괴산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관리대행업자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구성하여야하며,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따라 관리대행 운영할 경우 군수는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관리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처리구역내 오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환경기초시설(시설내 부속시설을 포함)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3. 슬러지처리(활성슬러지포함)
4. 관련시설, 기계 및 물품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 수선, 물품보관관리
6. 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법정 수질관리와 수질검사 및 실험실 운영
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9.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및 수행
10. 그 밖에 법령 및 협약에 따른 운영ㆍ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내용은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1. 관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에 관한 사항
2.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법규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괴산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또는「괴산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충당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제시하는「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따른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관리대행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대행업자는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함에 있어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