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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7564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5-10-31공포 2025-10-31공포번호 29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제3조

지원대상

①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연고자로 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1. 사망일 현재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2.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출생미등록자나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미만의 사망한 영아<개정2024.6.28. 조례 제2885호>
3.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리하고 있는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할 경우<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4. 군 관내 사회복지시설 법인이 공익적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무연분묘를 개장할 경우<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실제로 부담한 사람을 우선하여 지원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제4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5조

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고자의 우선순위 없이 지원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1. 시신 1구당 자연장은 30만원, 그 외는 2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2.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은 1구당 1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②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을 지급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신고일(개장 등의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1. 시신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봉안ㆍ자연장 증명서, 출생증명서 등<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2. 개장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장 신고증명서, 개장 허가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봉안ㆍ자연장 증명서 등<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구비서류,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④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때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5.10.31. 조례 제2996호>

제7조

지급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확인 후 신청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고, 사망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