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①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연고자로 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1. 사망일 현재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2.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출생미등록자나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미만의 사망한 영아<개정2024.6.28. 조례 제2885호>
3.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리하고 있는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할 경우<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4. 군 관내 사회복지시설 법인이 공익적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무연분묘를 개장할 경우<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실제로 부담한 사람을 우선하여 지원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① 장려금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고자의 우선순위 없이 지원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1. 시신 1구당 자연장은 30만원, 그 외는 2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2.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은 1구당 1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②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을 지급한다.
①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신고일(개장 등의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1. 시신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봉안ㆍ자연장 증명서, 출생증명서 등<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2. 개장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장 신고증명서, 개장 허가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봉안ㆍ자연장 증명서 등<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구비서류,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④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때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5.10.31. 조례 제2996호>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확인 후 신청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6.28. 조례 제2885호>
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고, 사망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