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괴산군 홍 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괴산군 홍 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보대사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지역 농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관부서에서 기획홍보과로 요청해야 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④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홍보대사관련 업무총괄은 기획홍보과에서 담당하되 운영은 기획홍보과와 사전에 협조하여 사업주관부서에서 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광고출연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