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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037560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2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괴산군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괴산군 (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군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기관”이라 한다)과 군 의회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비용부담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우송요금은 공공 우편 및 등기요금을 적용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은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가 발생하거나 계획 또는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장기 종합계획
2.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영 현황
3. 군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4. 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ㆍ측정 결과
5. 식품ㆍ위생, 치안, 복지 등에 대한 생활안전과 관련된 정보
6.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7. 군정의 주요 통계
8.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9. 군수의 업무추진비
10.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ㆍ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11.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이 정하는 정보

제5조

정보공개심의회

① 법 제11조 및 18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행정과장<개정 2023.2.17., 개정 2025.9.19. 조례 제2979호>
2. 위촉직 위원 : 행정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담당부서는 심의요구서를 심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위원장에게 심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운영사항을 준비하고 담당부서의 장(부재 시 팀장 혹은 담당)은 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한다.
⑨ 심의회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 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7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정보공개책임관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9조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10조

<삭제 2025.9.19. 조례 제297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