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 본청의 국장ㆍ과장의 직급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소관 업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9. 규칙 제1417호>
이 규칙은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 본청의 국장ㆍ과장의 직급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소관 업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9. 규칙 제1417호>
국장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3.12.29. 규칙 제1417호>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군수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5.12.26. 규칙 제1455호>
제4조 <삭제 2023.12.29. 규칙 제1417호>
<삭제 2023.12.29. 규칙 제1417호>
①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비서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신속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가족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6.26. 규칙 제1363호, 2022.11.10.,개정 2023.12.29. 규칙 제1417호., 2025.12.26. 규칙 제1455호>
③ 행정복지국장은 별표2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6.26. 규칙 제1363호>
① 농업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2.26. 규칙 제1455호>
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축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11.10., 2023.2.17.><개정 2023.12.29. 규칙 제1417호>
③ 농업건설국장은 별표3의 업무를 분장한다.
<2019.6.28. 규칙 제1339호>
①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6.28. 규칙 제1339호>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19.6.28. 규칙 제1339호>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개정 2019.6.28. 규칙 제1339호>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일반직(보건진료)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9.6.28. 규칙 제1339호>
⑤ 보건소장은 별표4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6.28. 규칙 제1339호>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6.28. 규칙 제1339호>
② 기술지원과장, 연구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신설 2019.6.28. 규칙 제1339호>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별표4의 업무를 분장한다.<신설 2019.6.28. 규칙 제1339호>
<삭제 2019.6.28. 규칙 제1339호>
① 수도사업소의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11.10., 2022.11.28.>
② 수도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별표5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22.11.10.>
① 법 제117조 및 제118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6과 같다.
② 읍ㆍ면장은 별표7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읍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부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25.12.26. 규칙 제1455호>
② 부읍ㆍ면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읍ㆍ면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ㆍ감독
3. 총무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4. 예산, 회계, 서무, 보안, 문서업무의 총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