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괴산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9.>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괴산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9.>
<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①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미래기획국, 행정복지국, 농업건설국을 둔다.<개정 2020.6.26. 조례 제2524호><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① 미래기획국에 기획홍보과, 미래전략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정원산림과를 둔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2025.12.26. 조례 제3029호>
② 미래기획국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삭제 2023.12.29. 조례 제2838호>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신속민원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재무과, 경제과, 환경과를 둔다.<개정 2020.6.26. 조례 제2524호,2022.11.10.><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② 행정복지국장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6.26. 조례 제2524호>
① 농업건설국에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수산과, 도시건축과, 안전정책과, 건설교통과를 둔다.<개정 2022.11.10., 2023.2.17.><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② 농업건설국장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0.19.>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1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22.10.19.>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신설 2019.6.28. 조례 제2453호> ③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안에서「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보건소장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ㆍ 농촌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 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2.10.19.>
② 센터의 위치는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169에 둔다.
<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① 센터에 소장을 둔다. <신설 2019.6.28. 조례 제2453호>
②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지원과, 연구보급과를 둔다.<신설 2019.6.28. 조례 제2453호>
③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센터소장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개정 2022.10.1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한다.
사업소 소장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한다.
읍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부읍ㆍ면장을 둔다.
①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② 읍ㆍ면장 및 부읍ㆍ면장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