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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37555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3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괴산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9.>

제2조

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①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미래기획국, 행정복지국, 농업건설국을 둔다.<개정 2020.6.26. 조례 제2524호><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제4조

미래기획국

<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① 미래기획국에 기획홍보과, 미래전략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정원산림과를 둔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2025.12.26. 조례 제3029호>
② 미래기획국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제5조

<삭제 2023.12.29. 조례 제2838호>

제6조

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신속민원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재무과, 경제과, 환경과를 둔다.<개정 2020.6.26. 조례 제2524호,2022.11.10.><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② 행정복지국장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농업건설국

<개정 2020.6.26. 조례 제2524호>
① 농업건설국에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수산과, 도시건축과, 안전정책과, 건설교통과를 둔다.<개정 2022.11.10., 2023.2.17.><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② 농업건설국장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0.19.>

제8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1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22.10.19.>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신설 2019.6.28. 조례 제2453호> ③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제10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안에서「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보건소장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ㆍ 농촌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 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2.10.19.>
② 센터의 위치는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169에 둔다.

제12조

소장 등

<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① 센터에 소장을 둔다. <신설 2019.6.28. 조례 제2453호>
②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지원과, 연구보급과를 둔다.<신설 2019.6.28. 조례 제2453호>
③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제13조

소관사무

센터소장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설치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개정 2022.10.1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

소관사무

사업소 소장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

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

하부조직

읍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부읍ㆍ면장을 둔다.

제20조

소관사무

①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② 읍ㆍ면장 및 부읍ㆍ면장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