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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한지체험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37553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04-24공포 2026-04-24공포번호 30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을 한지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지의 육성ㆍ지원과 생산기술의 개발 등 한지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한지체험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한지체험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괴산군 연풍면 원풍로 233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
1. 한지유물실 및 관련 부대시설
2. 기획전시실 및 관련 부대시설
3. 체험실, 전시판매장, 카페테리아, 다목적실, 공방, 휴게시설
4. 사무실 등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5. 야외공연장, 광장, 산책로, 주차장, 야외화장실, 야외공원 등
6.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부대시설물

제4조

업무 및 기능

박물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지문화예술의 국내외 전시 및 교류사업
2. 한지 관련 자료의 조사 및 학술연구 사업
3.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모사, 복원 등에 관한 사업
4. 한지문화예술의 전시, 교육, 출판, 홍보, 축제, 체험, 판매 등에 관한 사업
5. 한지산업화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

조직

① 박물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군수가 임명하고 그 직급은 따로 정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단체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임명한다.
② 박물관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따로 정한다.
③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념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운영

박물관은 군수가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재원

박물관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보조금,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월1일, 설날 및 추석공휴일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 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

제9조

관람시간

① 관람시간 및 관람권 발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은 하절기에는 09:00∼18:00로 하고, 동절기에는 09:00∼ 17:00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2. 관람권 발급시간 : 오전 9시부터 관람 종료시간 30분전까지
② 군수는 전시사정에 따라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사유 등을 게시 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람의 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음주 등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 어린이
3. 악취가 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기물을 부수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자
5.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7.12.29. 조례 제2375호>
6. 그 밖에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는 자

제11조

행위 제한

① 관람자는 관람시설 및 체험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담배를 피우는 행위
2.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3. 큰 소리를 지르거나 소동을 피우는 행위
4. 허가 없이 조명을 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군수는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람을 중지 시키거나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12조

배상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박물관의 기능, 사용자의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효과 등을 고려 하여야 하며 박물관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지체험박물관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료

①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한지뜨기 등 각종 체험료는 별표2에 따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 면제
2. 괴산군이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각종 행사 : 30퍼센트 경감

제16조

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6.4.24. 조례 제3065호>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개정 2026.4.24. 조례 제3065호>
2. 2. 제1호 이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6.4.24. 조례 제3065호>
3. <삭제 2026.4.24. 조례 제3065호>
4. <삭제 2026.4.24. 조례 제3065호>

제17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사용허가 조건 등을 위반 한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용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5. 박물관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8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범위

강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지에 관한 일반강좌 및 한지산업화 분야 강좌
2. 한지관련 경영ㆍ마케팅 강좌 및 디자인ㆍ공예 강좌 등

제20조

운영 등

① 강좌의 종류와 내용의 변경 등은 제19조의 범위에서 박물관장 또는 수탁자가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는다.
② 강좌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모집ㆍ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박물관장 또는 수탁자가 달리 할 수 있다.

제21조

강사

① 강사는 강좌의 전문성, 경력 등을 평가하여 박물관장 또는 수탁자가 위촉한다.
②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제22조

체험료 등

① 프로그램 수강생에게 체험료를 징수하되, 체험료는 강좌의 난이도, 전문성, 수강생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박물관장 또는 수탁자가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0.10.30. 조례 제2546호>
② 이미 납부한 체험료는 이용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체험시설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20.10.30. 조례 제2546호>

제23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박물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한지 관련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공모의 방법에 의하여 관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박물관 시설관리 위탁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조례 제2309호>
④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된 시설에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군수는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탁 목적에 맞게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ㆍ조례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을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하거나 재산의 원상을 변형할 수 없다.

제25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4조 및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회계 부정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이 파손되거나 망실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는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운영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위탁과 관련된 업무와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28조

유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설 2016.12.30. 조례 제2309호>
① 수집대상 유물의 평가와 소장유물의 보존 및 불용결정 등을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유물 평가에 대한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1. 유물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재 위원 및 전문가
2. 유물 감정에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3. 국ㆍ공립박물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등
4. 군수가 유물 및 문화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의 2분의1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문화관광시설팀장을 간사로 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
2. 수집대상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3. 소장유물에 대한 보존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물 수집 및 보존에 필요한 사항
⑦ 군수는 필요한 경우 외부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⑧ 군수는 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유물의 평가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할 때
2. 평가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유물평가와 유물 취득 시 박물관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4. 평가대상 유물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⑨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유물의 구입

<신설 2016.12.30. 조례 제2309호>
① 군수는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② 유물의 구입은 군보와 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구입유물에 대한 화상자료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③ 유물의 구입금액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

유물의 기증 등

<신설 2016.12.30. 조례 제2309호>
① 군수는 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 대여, 기탁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물을 기증, 대여, 기탁 등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유물기증 원칙은 무상이며, 유물을 기증한 자에게 기증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다만, 기증한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 매도ㆍ기증ㆍ기탁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구입 및 수집 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31조

유물의 관리 및 점검

<신설 2016.12.30. 조례 제2309호>
① 박물관 소장유물에 대하여 목록과 카드를 작성하고 분실, 훼손,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유물은 연 1회 이상 유물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유물 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소장유물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소장유물의 파손, 훼손 등으로 인하여 소장품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유물의 불용결정 및 처분 할 수 있다.

제3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및「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2.30., 2023.4.21.>

제33조

<삭제 2026.4.24. 조례 제30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