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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한운사 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37552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04-24공포 2026-04-24공포번호 3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운사 작가의 문학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설치한 한운사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기념관은 괴산군 청안면 청안읍내로 45-6번지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이란 전시관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문학적 가치가 있는 관련 물품이나 자료를 기념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에서 문학 활동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기념관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업무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2. 소장품의 관리
3. 한운사 작가의 문학 선양사업
4. 지역문화센터의 활용
5. 그 밖의 기념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관장 및 직원

① 기념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군수가 임명하고 그 직급은 따로 정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② 기념관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따로 정한다.
③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념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월1일, 설날 및 추석공휴일
3. 그 밖의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 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하절기에는 09:00∼18:00로 하고, 동절기에는 09:00∼17:00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9조

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자 및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자
2. 위험물을 소지한 자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의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

변상조치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념관의 시설이나 전시품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증

① 기념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을 기증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학관의 전시ㆍ소장품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허가

① 기념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예정 10일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용허가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념관의 사용시간은 관람시간과 같다. 다만, 야간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제1조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관 사용을 불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위반될 때
2. 사용허가 목적 외에 사용할 때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권자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때.
3. 그 밖의 기념관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

위원회

①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한운사 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념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미래기획국장, 문화관광과장<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2023.2.17., 2026.4.24. 조례 제3066호>
2. 위촉직 : 기념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6명 이내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6.4.24. 조례 제3066호>
⑥ <삭제 2026.4.24. 조례 제3066호>
⑦ <삭제 2026.4.24. 조례 제3066호>

제15조

판매시설

군수는 기념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념관에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운영

① 기념관은 군수가 관리 ㆍ 운영한다. 다만, 기념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념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수탁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제17조

수탁자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 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 선정할 수있다,

제18조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 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3.26.>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단,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9조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기념관의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0조

협약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이 조례 또는 협약내용에 따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 ㆍ 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 시킬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취소 또는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

예산지원

군수는 직접 기념관을 관리하거나 또는 위탁 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2026.4.24. 조례 제3066호>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와 「괴산군 공유 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4.21.>

제24조

<삭제 2026.4.24. 조례 제30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