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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551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2. “학교”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 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및 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홍보ㆍ교육
2.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상담, 치료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상담, 교정
4. 학교폭력 실태조사
5. 청소년상담기관,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 체계(CYS-NET)운영
6.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 배치
7.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관리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은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학교폭력 사실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즉시 학교폭력 예방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
4. 학교폭력 예방 관계기관의 종사자

제7조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

① 군수는 법 제15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생으로서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 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비행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삭제 2023.6.30.>
④ 군수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 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학교폭력 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②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괴산군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과장 및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과장 2. 군의회 의원 3. 괴산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전문개정 2017.7.7. 조례 제2326호>

제1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괴산군 또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2015.6.5. 조례 제2197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⑤ 협의회는 안건심의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 학생ㆍ피해학생 및「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15조

포상

군수는 학교폭력 예방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