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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7547

충청북도 괴산군규칙시행 2022-06-17공포 2022-06-17공포번호 13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기간의 연기

하수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배수설비 설치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2.6.17.>
1. 우수만을 배제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관리자는 오수배제 행위의 발생일로부터 1월까지
2. 암반 등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 내 공사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
3. 도로굴착 제한 등으로 정상적인 공사추진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3조

배수설비의 설치 신청

①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6.17.>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사신청의 취하

①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군수에게 배수설비의 설치, 개축, 또는 수선공사를 신청한 자가 동 사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취하신청서를 공사시행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기타 공익상 특별한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군수는 공사 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 시까지의 설계비 및 기타 공사와 관련하여 소요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경미한 공사

조례 제6조의 단서에 규정한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6.17.>
1. 옥내 배수설비 공사
2.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3. 배수설비의 오수받이 설치 및 개수
4. 안지름 300미리미터 이하의 연장이 3미터 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

제6조

시공업자의 지정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공사의 하자책임

①시공업자는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를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하자 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 시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담보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당해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을 군금고에 귀속한다.

제8조

허가신청 등

①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일시사용 허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삭제 2019.12.27. 규칙 제1350호>

[제9조에서 이동, 2022.6.17.]

제9조

점용허가 신청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6.17.]

제10조

자료제출의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개정, 2022.6.17.>
2.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개정, 2022.6.17.>
3.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산출할 때<개정, 2022.6.17.>
4.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개정, 2022.6.17.>

[제12조에서 이동, 2022.6.17.]

제11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괴산군수도급수조례의 규정을 준용
나.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기간을 산정(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 시간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ㆍ사용인구ㆍ양수설비ㆍ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사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1인당 월 4㎥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②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4개월간의 평균 월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6.17.]

제12조

사용료의 조정

①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상수도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②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정지 처분되어 하수배출량이 없는 자
2. 하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중지 처분되어 하수배출량이 없는 자<개정, 2022.6.17.>
④단일계량기 또는 양수기에 의해 계량되는 주택에서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산정은, 일반용 요율의 기본오수량 사용요금에 사용가구수를 곱하여 기본사용료를 산정하고 초과사용 오수량은 구간별 사용오수량에 구간 요금과 사용가구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마지막 구간의 오수사용료는 총사용 오수량에서 기본오수량 및 사용오수량을 뺀 나머지 사용오수량에 구간요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6.17.]

제13조

사용료 고지 등

①하수도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고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이외의 하수도사용료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사용료 및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6.17.>

[제15조에서 이동, 2022.6.17.]

제14조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

①조례 제1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은 군수가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6.17.>
②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와 재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는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2회에 한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다.<신설 2017.11.24. 규칙 제1311호>

[제16조에서 이동, 2022.6.17.]

제15조

연체금과 납입독촉

①공공하수도사용료, 기타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경우에는 급수 사용료 독촉장과 동시에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2.6.17.]

제16조

감면

①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 조치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2.6.17.>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면제사유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2.6.17.>

[제18조에서 이동, 2022.6.17.]

제17조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그의 명칭에 관계없이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취소ㆍ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2.6.17.]

제18조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불

①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ㆍ이중납입ㆍ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불은 환불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금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금된 징수금액 중에서 환불한다.
④제1항에 의한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2.6.17.>

[제20조에서 이동, 2022.6.17.]

제19조

수수료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 중 일반행정관리비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5
2. 준공검사 수수료 : 2,000원

[제21조에서 이동, 2022.6.17.]

제20조

위탁징수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수도급수사용료 및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토록 관련 타회계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2022.6.17.]

제21조

위탁경비

위탁과정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되 당해연도 분기별로 분납하고 그 부담금은 익년도 정산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