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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7544

충청북도 괴산군규칙시행 2020-06-26공포 2020-06-26공포번호 13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일정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분리배출 및 수거일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배출 및 수거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종량제봉투 제작

① 종량제봉투 제작 사양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작사양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광고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업광고(사회풍속 또는 자연환경 저해 사항 제외) ③ 제2항에 따른 광고 모집은 공고에 의하며, 예산ㆍ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ㆍ조례ㆍ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0.6.12. 규칙 제1362호>

제4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그 밖에 군수가 판매소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판매소 주변의 폐기물 발생량, 인구수,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2. 판매소 위치를 변경한 경우

제5조

종량제봉투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판매표지판, 판매가격 부착 및 판매가격 준수
2.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용량별로 충분한 수량 확보
3. 판매업자는 군수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업자로부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양수하는 경우와 군수가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
4. 유사품, 불법유출ㆍ유통된 종량제봉투 판매 금지
5. 판매소의 위치, 승계 등 무단 변경 금지
6.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
7.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종량제봉투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환불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3.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밖에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판매업자에게 지정취소를 통보하여야 하며, 즉시 다른 판매소를 지정하거나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권한의 위임

①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2조의 권한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② 규칙 제5조의 권한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