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괴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괴산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괴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괴산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과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ㆍ유지에 관한 사항 나. 예비군 훈련장ㆍ훈련관련 편의 시설의 지원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다. 향방작전과 관련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 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라. 예비군 사기앙양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 마.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ㆍ경 간의 유대 강화에 관련된 사항. 4.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통행금지 조치 등 주민 및 교통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로 한다.
1. 괴산군의회의장
2. 괴산경찰서장
3. 괴산ㆍ증평 교육지원청 교육장
4. 2161부대 2대대장
5. 국가정보원 괴산군 담당관
6. 국군기무부대 괴산군 담당관
7. 괴산소방서장
8. 괴산군 재향군인회장
9. 충북북부 보훈지청장
10.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기관ㆍ단체장의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과 안보정책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2. 정보담당 간사 : 괴산경찰서 정보업무 담당과장
3. 작전담당 간사 : 2161부대 2대대 작전업무 담당장교
4. 예비군담당 간사 : 예비군지역대장
②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괴산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두며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담당간사와 유관기관의 담당과장급으로 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소속 관할 군부대 등에서는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다음 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방위법」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하여 괴산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며,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내 통합방위 작전과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전투근무 지원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 지원
5.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과장급 공무원 및 담당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정하며 각 지원반별로 세부임무 수행절차를 작성 활용한다.
① 읍ㆍ면지원본부는 읍ㆍ면사무소에 두며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하고 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된다.
② 읍ㆍ면상황실은 실장과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부읍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읍ㆍ면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지원반, 재정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인력지원반, 건설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이상 3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④ 읍ㆍ면지원반의 분야별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담당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 실무담당급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정하며 각 지원반별로 세부임무 수행절차를 작성 활용한다.
① 위원이 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괴산군 방위협의회
2. 「민방위 기본법」제7조에 따른 괴산군 민방위협의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