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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7536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3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괴산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ㆍ직속기관, 사업소
2. 괴산군의회
3. 「괴산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이하 “관내기업”이라 한다)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그 밖에 군수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녹색제품 구매실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하는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제7조

시책추진에 따른 지원

군수는 제3조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기업ㆍ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기관ㆍ단체 등에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