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자치법규 2037535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괴산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실천계획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 또는 괴산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① 군수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시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농약, 비료, 항생제, 항균제 기타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 방안
5. 친환경농업 재배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국제 교류사업 전개
9.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0.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재배단지 유지 및 관리지원
2.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
3. 유기농 미니클러스터 지원
4.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
5. 친환경농산물 초ㆍ중ㆍ고 조식지원 사업
6.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단지 및 단체 읍ㆍ면 등 평가 시상
7. 친환경 인증 및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8.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9. 유기농업 공영관리제(손실보전, 인증, 유통등) 지원
10.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생산 장려금 지원
11.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차액지원
12.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13.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14.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위한 홍보 지원
15. 아시아지방정부유기농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국제교류 지원
16. 친환경농업 청년농부 육성지원
17.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18. 축제, 박람회등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판매행사 지원
19. 친환경 유기농 명인 지정사업
20. 기타 군수가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단체
4.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유통관련 사업자 또는 조직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8조

지원절차

①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대상자 선정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 중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재배면적 및 실천경력
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생산ㆍ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ㆍ훈련실적

제10조

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 및 수질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토양개량 및 보전
2. 농업용수의 수질오염방지 방안
3. 그 밖의 농업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교육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또는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 및 시상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 읍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2조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정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
2. 친환경농업육성 추진성과 및 기여도
3. 화학비료 감축 및 퇴비ㆍ유기질비료 사용실적
4.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략
5. 친환경 농산물 유통 및 가공 실적

제13조

위원회 구성 및 설치

① 친환경농업의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2.12.29.>
② 위원회의 기능은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2.12.29.>
③ <삭제 2022.12.29.>

제14조

<삭제 2022.12.29.>

제15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심의ㆍ자문한다.
1.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
4.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5.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간의 교류 및 협력사업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이 임기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허약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합할 때

제18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 할 수 있다.

제22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심사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유기농산업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운영세칙

상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26조

판매촉진 및 홍보

군수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민간단체의 품목별 홍보협의체 구성
2. 친환경농산물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3. 인터넷 및 온라인상의 유통판매망 확보
4. 유통거래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5. 기타 각종 홍보매체(TV, 유선채널, 인터넷방송, 신문 등) 활용 등

제26조의2

소비지원

① 군수는 관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아, 어린이, 초등ㆍ중ㆍ고등학생, 관련 지도교사 및 단체급식소 관계자등이 친환경농업 체험ㆍ판매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 및 친환경 농업인ㆍ단체는 친환경농산물이 관내는 물론 수도권 및 대도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