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괴산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2.>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괴산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3.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군 체육진흥계획을 수립 및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괴산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ㆍ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스포츠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괴산군체육회장이 된다.<개정 2024.5.10. 조례 제2871호>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5.10. 조례 제2871호>
1. 체육 진흥 업무 담당 국장
2. 체육 진흥 업무 담당 과장
3.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체육 담당 장학사
4. 괴산군체육회 사무국장
5. 괴산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6.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5.10. 조례 제2871호>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4.5.10. 조례 제2871호>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5.10. 조례 제2871호>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4.5.10. 조례 제2871호>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5.10. 조례 제2871호>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과 전문체육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12., 2024.5.10. 조례 제2871호>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사업
2. 전문체육 실업팀 및 관련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사업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및 참가 지원사업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사업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사업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12., 2024.5.10. 조례 제2871호>
1. 군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관련 사업
2. 생활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사업
3.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
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사업
5.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사업
6.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사업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12., 2024.5.10. 조례 제2871호>
1. 장애인체육 실업팀,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사업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사업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
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사업
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사업
6.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사업
7.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5.10. 조례 제2871호> 1. 노인체육 동호회 육성 및 지원 2.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3.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 4.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22.12.12.]
군수는 체육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각종 체육시설에 국내ㆍ국외 우수경기와 전지훈련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유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4.5.10. 조례 제2871호>
<개정 2022.12.12., 2024.5.10. 조례 제2871호>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괴산군체육회 및 괴산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2., 2024.5.10. 조례 제2871호>
1. 사무실 임차료<신설 2022.12.12.>
2. 공용차량 유류비, 물품구입비 등 사무국 운영 기본 경비<신설 2022.12.12.>
3. 상근직원 인건비<신설 2022.12.12.>
4.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신설 2022.12.12.>
② 군수는 제13조에서 17조에 따른 체육 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5.10. 조례 제2871호>
③ 제2항에 따른 국내ㆍ국외 우수경기와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5.10. 조례 제2871호>
1. 각종 경기대회의 유치 및 지원
2.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경비
3. 전지훈련시설 보강사업
<개정 2022.12.12., 2024.5.10. 조례 제2871호>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체육단체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된 징계 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12.12., 2024.5.10. 조례 제2871호>
군수는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2.12.12., 2024.5.10. 조례 제287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