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괴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관리 및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개별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개인 및 단체가 이용 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권을 교부 받은 후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체육경기 등(이하 “체육경기 등”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공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개방할 경우에는 연초에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8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 상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려면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입장을 거절할 수 있다.
1. 음주ㆍ흡연ㆍ취사 등의 행위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3. 위험한 물품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용료(예치금 포함) 및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3월 ~ 10월: 06:00 ~ 22:00
2. 11월 ~ 2월: 07:00 ~ 22:0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으로 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운영ㆍ협약한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은 운영협약을 받은 자가 군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 시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거나 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날까지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수입금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토록 정한다.
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초과사용료는 경기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에는 다음 날 오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라.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마.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2 노인체육진흥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단체 및 동호회 활동
바. 군의 시책으로 전지훈련시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사. 「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 지원 활동
자.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의 행사 및 활동
차.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활동
2.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타.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제1항 각 호의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③ 위탁 관리되는 체육시설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이용료 및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휴대한 자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원상복구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을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 및 보관한다.
③ 체육시설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설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업무를 해당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다만, 괴산국민체육센터, 괴산반다비국민체육센터, 괴산스포츠타운, 파크골프장에 한함)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시 휴관할 때에는 임시휴관 7일전까지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①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 검인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② 관람권의 검인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체육경기 및 행사 종료 후에는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관람권 및 입장권의 매수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관람(입장)수입 정산내역서를 작성한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방법과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며,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수준,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및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