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괴산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규칙자치법규 2037527

충청북도 괴산군규칙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14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2 규칙 제1189호, 개정2024.5.31. 규칙 제1428호>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 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한정한다.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 6. 12 규칙 제1189호>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및 증거자료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6. 12 규칙 제1189호>

제5조

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9. 6.12 규칙 제1189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6.12 규칙 제1189호> 1. 타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ㆍ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 등 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괴산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9. 6. 12 규칙 제1189호> 4. 1인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09. 6. 12 규칙 제1189호>

제7조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6. 12 규칙 제1189호>
③ 불법행위를 신고한 동일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합계가 월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된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09. 6.12 규칙 제1189호>

제8조

회수삭제

삭제 <개정 2020. 6.5 규칙 제136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