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8. 12 조례 제1821호,개정 2018.12.28. 조례 제2415호., 개정 2024. 9. 27. 조례 제2904호〉
이 조례는「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8. 12 조례 제1821호,개정 2018.12.28. 조례 제2415호., 개정 2024. 9. 27. 조례 제2904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 따라 청소년을 주이용 대상으로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함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의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 9. 27. 조례 제2904호> 4. “수탁자”란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가족친화 인증기업”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2.28. 조례 제2415호>
수련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양한 수련거리의 개발 및 수련활동의 운영
2.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문화사업
3. 청소년 지도 및 상담활동
4. 기념행사 및 문화ㆍ체육활동
5.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8. 12 조례 제1821호,개정 2009. 12. 31 조례 제1975호,개정 2018.12.28. 조례 제2415호., 개정 2024. 9. 27. 조례 제2904호>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직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개정 2018.12.28. 조례 제2415호>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8.12.28. 조례 제2415호>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괴산군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가족행복과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2.17.> 1. 청소년 대표(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포함) 2. 지역주민 3. 관계공무원 4. 시설종사자 5. 기타 청소년사업 및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 중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분야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2.17.> <본조신설 2018.12.28. 조례 제2415호>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들의 활동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군수가 수련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12.28. 조례 제2415호>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해당 심의ㆍ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되며, 위원회 심의와 관련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 본인이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8. 조례 제2415호>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단체ㆍ기관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수련시설을 사용토록 할 수 있다.
① 수련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1로 한다. 다만, 청소년들의 이용률과 청소년들의 욕구를 감안하여 수련시설 관리자(이하 “관리자”이라 한다)가 군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된 시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예고 후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 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조례 제2415호>
③제2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8.12.28. 조례 제2415호>
수련시설 사용 허가는 사용신청서에 의한 접수순으로 하되 사용 하고자 하는 자가 2개단체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문화ㆍ체육ㆍ공연ㆍ전시 등의 행사
4. 기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조례 제2415호>
1. 관계법령ㆍ조례 및 규칙이나 이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이용제한 대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타 관리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삭제 2018.12.28. 조례 제2415호>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 9. 27. 조례 제2904호>
②제6조제2항에 따라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마다 100분의20을 가산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조례 제2415호>
③ 사용료는 허가시 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전액면제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우 나. 청소년 단체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할 경우 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공식 등록된 동아리 등의 본래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라.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활동<개정 2024. 9. 27. 조례 제2904호> 2. 50퍼센트 감경 가. 괴산군민 또는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을 가진 사람이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개정 2019.2.15. 조례 제2422호, 개정 2024.5.31. 조례 제2879호> 나. 관내 가족친화 인증기업 및 재직자가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전면개정 2018.12.28. 조례 제2415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이용하는 경우<신설 2024. 9. 27. 조례 제2904호> 3. 10퍼센트 감경 : 괴산군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가진 사람이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신설 2024. 9. 27. 조례 제2904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각 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7. 조례 제2904호> 1.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단체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전액반환<개정 2024. 9. 27. 조례 제2904호> 2. 프로그램의 취소ㆍ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전액반환 <전면개정 2018.12.28. 조례 제2415호., 개정 2024. 9. 27. 조례 제2904호>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개시 7일 전까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반환<신설 2024. 9. 27. 조례 제2904호> 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개시 5일 전까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신설 2024. 9. 27. 조례 제2904호> ② 그 밖에 사용료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숙박업”의 보상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4. 9. 27. 조례 제2904호>
① 사용자는 시설ㆍ설비ㆍ물품ㆍ자료 등을 손실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12.28. 조례 제2415호>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ㆍ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8.12.28. 조례 제2415호>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수련시설 내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조례 제2415호>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2014.12.26. 조례 제2181호,개정 2018.12.28. 조례 제2415호>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일반입찰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년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일방적으로 위탁 계약을 파기시에는 새로이 위탁계약이 체결되기까지의 수련시설 운영비를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28. 조례 제2415호>
삭제<2014.10.31.조례 제2169호>
① 군수는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전까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련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 수련시설 운영자 등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계연도 개시 20일 이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정을 가할 수 있다.
① 수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수련시설 운영비 보조금과 사용료 및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지출은 수련시설 운영계획에 의거 소요되는 경비 중 년간 예산서에 의해 지출한다.
③ 현금출납은 책임자와 출납원을 지정하고 지출을 위한 현금출납부 및 지출증빙서를 구비하고 기타 장부를 비치하여 지출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지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매회계년도 개시 45일 전에 군수는 수련시설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및 운영자는 제1항의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안을 작성하여 매회계년도 개시 2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결산보고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사업계획에 의한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18.12.28. 조례 제2415호>
<삭제 2024. 9. 27. 조례 제29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