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자활ㆍ취업ㆍ학습관련 정보제공과 청소년 활동ㆍ자원봉사ㆍ참여활동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6길 20-9에 둔다.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4.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에는 소장 1명, 상담지원팀 3명 및 활동통합지원팀 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직원의 자격 요건은 별표 1과 같으며, 팀별 업무기능은 별표 2와 같다.
③ 경력 인정의 범위는 별표 3의 경력산정기준표에 따른다.
센터의 직원은 상담을 요청한 자로부터 취득한 고민ㆍ고충ㆍ비행 등 제반 상담에 대한 개별적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