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라 환경보전 실천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괴산군민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 문화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라 환경보전 실천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괴산군민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 문화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보전 실천의 날을 매월 첫째 주 금요일로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환경 관련 국내외 기념일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다.
1. 4월 22일: 지구의 날
2. 6월 5일: 환경의 날
3. 8월 22일: 에너지의 날
4.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
5. 10월 4일: 자연보호헌장 선포일
군수는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환경보전 실천의 날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청결한 도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며, 환경보전 실천의 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에 기여할 책무가 있다.
군수는 군민의 환경보전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청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 주변 청결 활동, 깨끗한 거리 지정 및 관리 등 관련 사업
2. 쓰레기 분리배출 및 폐기물 감량 실천 사업
3. 자연생태계 보전 사업
4. 환경보전 실천의 날 기념식, 환경 캠페인, 플로깅 등 관련 사업
5. 환경 그림그리기 대회 등 군민 참여형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매년 환경보전 실천의 날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그 취지와 주요 성과를 홍보한다.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