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27. 조례 제2935호>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27. 조례 제2935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4.12.27. 조례 제2935호>
2. “유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전몰 군경)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단, 제1호의 참전유공자는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을 말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2호>
나. 제1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3. 참전명예수당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족명예수당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신설 2025.4.25. 조례 제2952호>
4. 보훈생활보조수당이란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5.4.25. 조례 제2952호>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34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개정 2017.6.2., 2019.11.8., 2021.12.17., 2023.03.17., 개정 2024.12.27. 조례 제2935호., 2025.12.26. 조례 제3035호>
2. 유족에게 다음 각 목과 같이 유족명예수당 지급
가. 전몰군경유족 : 월 29만원<개정 2017.6.2.,2019.11.8., 2021.12.17., 2023.03.17., 개정 2024.12.27. 조례 제2935호., 2025.12.26. 조례 제3035호>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월 28만원<개정 2019.11.8., 2020.12.18., 2021.12.17., 2023.03.17., 개정 2024.12.27. 조례 제2935호., 2025.12.26. 조례 제3035호>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4. 그 밖에 참전 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3조제1호및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 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선 순위자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2. 조례 제2324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5.4.25. 조례 제2952호>
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훈생활보조수당은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① 제2조제1호에 해당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제2조제2호에 해당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6.2. 조례 제2324호., 2025.4.25. 조례 제2952호>
② 참전명예수당과 유족명예수당 및 보훈생활보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2호>
③ 수당은 매분기말 20일에 지급하고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7.6.2. 조례 제2324호., 2025.4.25. 조례 제2952호>
④ 사망위로금은 유족 등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유족 등의 범위를 말한다)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6.2. 조례 제2324호>
⑤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2호>
② 이 조례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군수는 매년 1월 중에 적격여부를 충북북부보훈지청장에게 확인하고 이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4.25. 조례 제2952호>
1. 주소지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① 군수는 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급을 중지한다.
1. 사망한 경우
2. 괴산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3.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 2024.12.27. 조례 제2935호>